과세이연제도 재벌만 특혜… 이자액 면제 폐지해야
과세이연제도 재벌만 특혜… 이자액 면제 폐지해야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11.06 16:08
  • 최종수정 2018.11.08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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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회사 제도 내 민주주의‘이자 세계적 추세"라며 도입을 적극 찬성했다.<사진=채이배 의원 블로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채이배 의원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시 양도소득세를 이연해주는 ‘과세이연제도’가 재벌 총수들만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년간 과세를 이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벌총수를 포함한 432명이 1조90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았고 이자만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주식양도세를 과세이연하는 혜택을 주더라도 처분시점에 이자상액까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며 “이같은 재벌총수 일가 특혜조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이때문에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이연 기간 중 이자상당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구본무 회장 역시 이 특례조항에 따라 2001~2002년 LG그룹 지주회사 전환당시 최대 25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았다. 약 15년간 과세 이연으로 구본무 회장이 아낄 수 있었던 이자상당액은 589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2001~2002년 전환분을 전액 2002년 말 전환으로 가정하고 납부시점인 2018년 11월까지 세법상 법정이율로 계산금액이다.

이같은 지주회사 특례제도는 소수의 대주주, 특히 재벌총수 일가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정부도 2018년을 끝으로 과세 이연제도 일몰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말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불공정한 특혜조항의 수명을 또다시 연장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채 의원의 주장이다.

채 의원은 “2017년 말 재벌총수들을 포함한 432명이 지주회사 특례로 1조900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았다”면서 “이로 인한 이자상당 이득액은 1조2000억원에 이르고 소수의 재벌 총수 일가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이기 때문에 과세이연제도는 예정대로 일몰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혜를 예정대로 2018년 말 일몰시키기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연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을 납부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오랜 기간 쌓여 온 특혜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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