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이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이 추진하는 사업 참여에 우대를 받고, 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됐다”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 대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 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은 부산(11월 12일), 대구·광주(11월 13일), 대전(11월 14일)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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