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銀 대주주요건, 대면영업 사전보고 규정 신설
금융위, 인터넷銀 대주주요건, 대면영업 사전보고 규정 신설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8.11.02 11:42
  • 최종수정 2018.11.0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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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위한 예금인출도 허용
내일채움공제 판매시 꺾기 규제 적용 완화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관련해 감독규정에 대주주요건과 대면영업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사항과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라는 주문에 따른 조치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된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특레법 시행에서 대주주요건의 구체적 사항과 대면영업 사전보고 절차를 규정했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에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요건과 동일하다.

또 인터넷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에 따라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은 영업점포가 없고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만 영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을 다루기 힘든 노인층 등 취약계층과 휴대전화 고장 등 불파기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전보고 형식으로 금융당국이 허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 지적된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무연연고자가 사망하시 예금인출이 안돼 장례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을 사용하려면 통장이 없이더 예금 지급이 가능하다.

현재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내일채움공제 꺾기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100대 국정과제로 청년 일자리 대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입 실행일 한달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면 ‘꺾기’로 간주돼 금지된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공동가입자인 만큼 어느 한쪽의 대출이력이 있다면 상품 가입이 불가능했다. 공제상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상공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상품에서 1%를 초과하는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보기로 했다.

이밖에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채무재조정이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에를 들어 채무재조정 개시시점이 ‘요주의’이었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면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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