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美 국내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풍문 유포 조사 “사실 아냐”
금융위 美 국내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풍문 유포 조사 “사실 아냐”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8.10.31 10:42
  • 최종수정 2018.10.3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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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사진=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미국 재무부. 사진=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11월 중 국내 한 시중은행에 경제적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3자 제재)을 추진할 것이른 풍문이 주식시장에 급속하게 확산되자, 금융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나섯다. 또 금융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과정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달 증권시장에 퍼졌던 국내은행의 세컨더리 보이콧 풍문에 대해 “국내 은행들에 대해 문의 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해 풍문 유포과정 조사에 들어갔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제재하기로 했다.

전날 금융권에서는 이른바 ‘지라시’를 통해 미국정부가 한국국적 한곳에 대해 북한 송금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재부무는 관련 내용을 이미 10월12일 국내은행에 전달했고 어느 은행이 제재대상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11월 중으로 드러날 것으리는 풍문이 퍼졌다.

공교롭게도 지난 10월 남북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미국 재무부가 국내은행과 직접 접촉해 대북사업 움직임을 점검한 사실이 나오면서 풍문의 파급력은 적지 않았다. 이 풍문이 시장에 퍼지면서 은행주들은 일제히 급락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제재한 국가와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1차 보이콧이 회사의 제품을 지칭한다면 2차 보이콧은 1차 보이콧의 대상이 된다 기업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다른회사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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