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6개월 한시 15% 인하… 리터당 최대 123원↓
유류세 6개월 한시 15% 인하… 리터당 최대 123원↓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0.24 15:43
  • 최종수정 2018.10.24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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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유류세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줄고 가처분소득은 늘어 가라앉은 내수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휘발유·경유·LPG 등에 붙는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담은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는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는 29.7%다. 

만약 유류세 인하가 모두 가격에 반영된다면 휘발유 가격은 최대 123원, 경유와 LPG는 각각 87원, 30원씩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료탱크가 70리터인 승용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운다면 최대 861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65리터 기준 1톤 트럭은 5655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253만대(지난해 말 기준)의 자동차 중 2500cc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 비율이 84%나 되는 데다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1톤 이하 트럭 역시 전체 화물차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한편, 과거 유류세 인하에도 실제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이번에는 유류세 인하분이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되도록 관련 업계에 요청하기로 했다.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마련해 가격이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정유사나 주유소 간 가격 담합이 없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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