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과태료 처분
무차입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과태료 처분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8.10.24 15:33
  • 최종수정 2018.10.2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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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흐름. 그림=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4곳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회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22일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4개 외국계 금융사에 750만원에서 2100만원 규모의 과태료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가 이들 증권사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4월까지 조사를 벌여왔다. 적발된 외국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증권 등 5개 종목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다.

적발된 회사 중 A사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도 현대차 보통주 93주를 매도했고 또 같은해 9월에는 삼성전자 우선주 40주를 매도했다.

또 다른 회사인 B사는 지난해 8월 현대중공업 보통주 1만2548주를 매도했고 C사는 같은해 6월 SK증권 64만1001주 무차입 공매도 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최근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서도 다음달 정례회의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지난 17일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과태료를 더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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