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통화펀드 법 위반 조사…투자자 유의 당부
금융당국 가상통화펀드 법 위반 조사…투자자 유의 당부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18.10.24 15:10
  • 최종수정 2018.10.24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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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등장한 이른바 '가상통화 펀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투자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일명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분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면서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 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가상화폐공개(ICO)나 기존 가상통화에 운영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나왔고 이를 펀드라고 지칭하고 있다.

지난달 한중 합작 가상화폐 거래소인 지닉스는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펀드라며 'ZXG 크립토펀드 1호'를 출시했다. 또 이달 중 2호 펀드 공모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펀드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와 운용전략 및 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또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 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 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또 "운용사와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고 금융당국도 관계기관과 추가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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