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CEO 이사회가 책임… 금감원, 법 명문화 추진
금융사고 CEO 이사회가 책임… 금감원, 법 명문화 추진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10.17 16:50
  • 최종수정 2018.10.17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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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TF 혁신방안 발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사진=금융위원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에 문제가 생기면 최쟁 책임을 최고경영진(CEO)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에 내부통제 비중을 높이고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17일 금감원의 자문기구격인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 금융권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는 판단아래, 지난 6월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TF를 발족해 혁신방안을 준비해왔다.

이날에 발표한 혁신방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바꿔 금융회사 이사회나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내부통제 업부에 적합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도덕성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전체 임직원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도 명시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하도록 해 자격요건과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담당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업무정지와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위상을 높이도록 요청했다.

준법감시 지원 조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업무 인력을 총임직원 수의 1% 이상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영업점 내부통제 담당자는 중요 내부통제 사항을 준법감시인에게 직접보고하도록 하고 인사 평가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준법감시 담당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과 금융연수기관이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만들 것도 함께 주문했다.

TF는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평가지표(KPI)에 내부통제도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전체 임직원의 내부통제와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을 이수하면 KPI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에는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올리고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일정 등급 이하가 나오면 종합등급이 상위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조정 요청했다. 또 우수한 금융기관은 검사 주기 연장하고 임직원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밖에 금융권역별 통제 방안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대량·고액매매 주문에 통제절아를 강화하고 공매도 주문시 주문 적성성도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혁신방인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혁신방안 중 법규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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