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절차적 문제 심각” 
“5G 주파수 경매, 절차적 문제 심각”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8.10.10 14:40
  • 최종수정 2018.10.1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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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법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박선숙 국회 과학기술정보통방송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할당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3.5㎓와 28㎓ 대역 주파수의 5G 이동통신용 분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전파법 제6조의2 제3항은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때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러한 절차 없이 주파수를 분배했다는 게 박 의원은 주장이다.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 기간에도 주파수심의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심의 과정도 없었다. 실제로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후 5G 주파수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서면 회의조차 진행된 적이 없았다.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가격산출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해 가격 결정에 추가로 반영할 요인을 미반영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시행한 5G 주파수 경매에 전파법 제1항 후단 전파법시행령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정차 등)에 해당하는 ‘별표3’을 적용했지만, 전파법 제11조 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14의 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전파법 시행령 별표3의 산정기준은 관련 법령상 최저경쟁가격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루 반영돼 있어 시행령 제14조의2의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가격 산정에 반영해야 할 예상 매출액과 주파수에 대한 수요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 14조의2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최저경쟁가격은 과기정통부가 별표3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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