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영장청구...신한지주 대응 방안 논의
검찰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영장청구...신한지주 대응 방안 논의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10.09 10:53
  • 최종수정 2018.10.09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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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 신한금융지주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용비리 혐의만으로 금융사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은 신한금융지주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받을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것을 예상해서다. 이떄문에 지주는 물론 계열사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신한내부에서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 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검찰의 당연한 절차라는 점에서 내부에서는 동요하지 말자고 다독이고 있지만 현직 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라며 "혐의 사실 유무를 떠나 직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법원 실질심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 기각 된 사례를 본다면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전례도 본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만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의 사례를 본다면 마냥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만큼 조 회장의 신병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회장은 지난 3일에 이어 6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8일 영장을 청구한 것을 고려하면 10~11일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지내면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장 전 인사부장 두명과 채용 공모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에 대해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특별관리했다. 검찰은 이들 지원자들이 서류심사에도 미달하거나 실무면접에서도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다른 사례와 달리 조 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채용비리 혐이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따라서 이번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조 회장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신한금융 또 다른 관계자는 "현직 금융그룹 회장이 구속될 수 있는 위기감이 그룹사 전체에 퍼져 있는 만큼 계열사 별로 위기감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룹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어 계열사 별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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