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근로자 절반 이상 주식거래시간 원상복구 요구"
사무금융노조 "근로자 절반 이상 주식거래시간 원상복구 요구"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10.08 18:00
  • 최종수정 2018.10.09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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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른 증권노동자 장시간노동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시간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른 증권노동자 장시간노동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시간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주식거래시간이 30분 연장이 증권업계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67.4%는 주식거래 시간을 원상복구를 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25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통해 조사한 결과, 주식거래시간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1일 이후 주식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된 이후 노동시간은 늘고 시간외 수당은 적게 받아 고충울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 사무금융노조의 설명이다.

응답자 71.8%는 시간외 근무가 늘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52.6%는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시간외 수당은 받지 못한다는 답변은 70.7%에 이르고 현재 노동시간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하기 부적절 하다는 응답이 63.1%에 달했다.

시간외 근무는 출퇴근 시간이 가장 빈번헀다. 통상 회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시~7시30분 출근 비율은 56.5%, 7시30분~8시 출근 비율은 32%로 각각 집계됐다. 응답자 88.5%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8시 이전에 출근하는 셈이다. 퇴근시간도 6시 이후라는 응답이 54.2%였다. 단체협약상 영업직의 퇴근시간은 4시, 관리직은 5시다.

사무금융노조가 '주식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정부나 회사에 요구해야 할 것'이란 질문에 67.4%가 '정규거래시간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이어 점심시간 휴장(16.3%), PC -오프(OF)등으로 시간외 근무 금지(5.5%)가 뒤를 이었다.

주식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으로는 정규거래시간 원상회복을 꼽은 응답자가 67.4%를 기록했다. 점심시간 휴장(16.3%), PC오프제를 통한 시간외근무 금지(5.5%) 순으로 집계됐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대로라면 내년 이후 상당수 증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결론적으로 증권거래시간 연장 피해가 증권노동자들에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주식거래시간 연장' 승인과정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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