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다음달부터 시행…회생법원과 정례협의체도 구성
기촉법 다음달부터 시행…회생법원과 정례협의체도 구성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10.08 14:26
  • 최종수정 2018.10.08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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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부실기업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의 법적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기촉법은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1월 중으로 시행된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채권단 75% 동의만 얻으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4차례 연장됐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논란과 진통을 겪은 끝에 5년간 한시법으로 통과됐다.

금융위는 기촉법이 완비전이라도 긴급한 구조조정이 있다면 금융권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약과 은행권 자율협약 제도인 ‘채권은행협약’을 홀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11월초에 각 기업에 통보하기 때문에 통상 한달안에 워크아웃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며 “해당기업들은 이번에 시행되는 기촉법과 하위법규에 따리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며앴다.

이번 기촉법 시행과 함께 회생법원과 정례협의체도 구성된다.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신청기업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과 법원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협의체는 회생법원과 금감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이 참여해 사전회생계획과 금융공공기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금융위와 회생법원 업무협약(MOU)도 체결하기로 했다.

또 나아가 국회에서 요구한 통합도산법의 일원화와 기촉법 상시화 이행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금융위, 법원, 법무부 등에처 추천한 인사. 금융,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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