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전문은행 허가권 경쟁, 네이버 참여가 흥행여부 결정”
“제3인터넷전문은행 허가권 경쟁, 네이버 참여가 흥행여부 결정”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8.10.05 08:40
  • 최종수정 2018.10.05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양오의 경제토크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이르면 내년 1분기 선정이 유력시되는 제3인터넷 전문은행 허가권 경쟁은 네이버의 참여 여부로 흥행이 갈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지난 3일 주식투자정보 전문미디어 인포스탁데일리의 최양오의 경제토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네이버가 들어와야 제3인터넷 전문은행 허가권 경쟁 흥행이 되고, 확장성이 담보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 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종효 키움증권 해설위원도 네이버가 진출했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은행으로서의 시너지가 확실하게 붙을 수 있고 분석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네이버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오 고문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려면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진기법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것을 이용할 수 없다정부에서 유인책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 네이버가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별도 규정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