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보험대리점도 피해배상 책임 부과, 채이배 법안 발의
독립보험대리점도 피해배상 책임 부과, 채이배 법안 발의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10.04 14:10
  • 최종수정 2018.10.10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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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대리점(GA)도 소비자 피해 배상책임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채이배 의원 블로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채이배 의원 블로그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오는 19일 대형 보험대리점(GA)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부실 모집이 늘고 있는데도,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소속 설계사가 돈을 빼돌리거나 보험사기 등의 범죄행위도 늘고 있는데도 보험사가 모든 상황을 책임을 져야 하는 업계의 성토도 반영됐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GA나 소속 설계사의 부실모집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가진다.

GA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해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GA들은 최근 급성장을 이루면서 대형 법인 대리점도 크게 늘었다. 현재 등록 법인 대리점은 4500여곳이며 설계사 500여명 이상을 둔 대형 대리점도 50여곳에 달한다.

GA는 특성상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보험사의 상품에 집중한다. 이 때문에 GA에 따라 손보사 보험료 실적까지도 바뀔 수 있다. 일부 대형보험사 서너 곳은 GA 의존도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GA의 올 1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대리점(전속, 독립법인) 비중은 46.2%다. 지난 2014년 41.66%를 기록한 이후 확대되는 추세다.

채 의원은 “대형 GA의 경우 중소 보험회사보다 시장내 실질 지배력이 커졌다”면서 “중소 보험회사가 대형 GA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 2014~2016년 보험사기 피해액의 71억원 중 37억원이 GA에서 발생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최근 집계한 결과 지난해 GA 불완전판매 비율은 0.28%에 이른다.

이는 전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0.19%)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은행의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 비율(0.05%)의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계약자의 명의 도용,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돈을 빼돌리거나 직접 보험사기에도 가담 등 범죄행위도 차츰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이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GA에 제재를 내린 건수는 총 79건이다. 전년(20건)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며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올 상반기까지도 관련 제재를 내린 건수만 23건에 달한다. 매주 한번씩 제재를 내리고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GA가 일반 보험회사와 달리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때문에 실제 법 위반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같은 현실이 반영해 대형GA에 직접 배상책임을 부과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배상책임이 있는 GA가 해산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행법과 같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GA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커지는데 기본적인 규제도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배상책임을 GA에도 부과해 변화된 보험시장에 걸맞는 규제를 갖추고 소비자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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