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요구 거세진 국민연금 주식대여... 경실련 "국감에서 다뤄 제도개선 필요”
폐지요구 거세진 국민연금 주식대여... 경실련 "국감에서 다뤄 제도개선 필요”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10.02 20:06
  • 최종수정 2018.10.02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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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금융감독원
그림=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차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서다.

앞서 개인투자자는 물론 시민단체도 나서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고 시민단체는 이달로 예정된 국정감사기간에 핵심사항으로 다뤄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1일 ‘국민연금 주식대채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1만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한 개인이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청원을 올려 5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주식대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02조를 근거로 주식대여를 하고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421건으로 누적금액은 974조2830억원으로 조사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되갚는 행위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로 활용된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매도가 이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

실제 국민연금이 지분 9%를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이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7월말까지 10%가 넘는 주가 하락을 겪었다. 액면분할 이후 거래량이 늘어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했던 개인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았다.

국민연금과 달리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하지 않는다. 본 공적연금(GPIF),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등도 연기금의 대여 거래가 금지돼 있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돼 국민연금 손실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온다”면서 “아울러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경제 시장에 대한 온갖 부정적 기사까지 쏟아내 주식시장을 흔들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10월 국정감사기간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와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핵심사항을 다뤄 법 개정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이 청원에 동참하며 목소리를 적극 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 국민연금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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