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KT 인터넷은행 대주주 지위 성큼… 국회 은산분리 완화 의결
카카오, KT 인터넷은행 대주주 지위 성큼… 국회 은산분리 완화 의결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09.21 11:00
  • 최종수정 2018.09.2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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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통과 34% 지분 확대 가능해져 조만간 유상증자 단행할 듯
금융위 대주주적격성 심사 최대 관건... 공정거래법 위반이 난관
케이뱅크(왼쪽)와 카카오뱅크. 사진= 각사
케이뱅크(왼쪽)와 카카오뱅크. 사진= 각사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번의 은행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케이(K)뱅크를 운영하는 KT와 카카오뱅크를 운영하는 다음카카오가 대주주 지위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전날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를 34% 이내에서 보유할 수 있도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외에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새롭게 넣었다.

또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한하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았다.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을 전면금지하고 대기업 대출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케이(K)뱅크와 카카오 뱅크도 대주주 지위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K뱅크는 과점주주 형태애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가 주요 주주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기업은 4%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 한국관광공사, KG모빌리언스 등 21곳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분 58%를 보유한 한국금융투자지주회사가 최대 주주다. 국민은행과 카카오가 10%씩 보유 하고 있다. 이외에 넷마블게임즈, 서울보증보험, 우정사업본부 등 7곳을 주주로 둿다.

카카오뱅크는 다음카카오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된 상태다.

법안 통과를 가장 기다렸던 곳은 케이뱅크다. 그동안 자본증자를 하지 못해 신용대출상품 판매까지 중단했던 케이뱅크는 최대 1조원 이상 자본 증자가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12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했지만 300억원 증자하는 수준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케이뱅크가 조만간 8000억~1조원가량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21곳의 주주들의 구주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오르는 방안이 점쳐진다.

다만 시중은행과 경쟁하려면 자본금 8조원~10조원 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은행권의 시각이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도 최대 고민거리다. 앞서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고려하면 KT가 대주주 지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카카오뱅크의 운영자 카카오도 대주주 지위를 얻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앞서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로부터 추가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옵션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등을 진행한다면 카카오가 실질적은 최대주주로 오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카카오 역시 최대 난관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은 2016년 음원서비스 관련해 담합 사실아 드러나 벌금형을 받았다. 이 때문에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인터넷은행도 포함된 시중은행법에는 과거 5년간 금융·조세·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 지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법령위반 정도에 따라 ‘예외’ 규정도 두고 있다. 결국 금융위가 사안에 대해 경미하다고 판단해야 만 대주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자격에 문제를 삼는다면 KT와 카카오는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자본비율이라면 대출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특정기업 밀어주기 논란을 겪었던 만큼 금융당국도 심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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