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검찰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로 삼성물산 리조트사업부의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가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관련 문건 등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2012 S그룹 노사전략’에는 삼성그룹의 노조원 일상적인 감시와 관리, 징계, 해고 등 노조 와해전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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