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년간 긴 싸움, 이남현 전 대신증권노조위원장 ’부당해고‘ 최종 확정
[단독]4년간 긴 싸움, 이남현 전 대신증권노조위원장 ’부당해고‘ 최종 확정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09.14 13:45
  • 최종수정 2019.01.1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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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열린 파기환송심 승소 지난 13일 대법원 최종 확정 받아
대신증권 CI. 사진= 대신증권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대신증권에 대한 명예훼손과 기밀문서 유출혐의로 해고된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최종 승소 확정을 받았다. 4년간 끌어왔던 법정싸움도 막을 내리면서 이 전 위원장은 조만간 복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13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 열렸던 이남현 전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해 대법원은 13일 '부당해고'로 최종 확정했다.

앞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청구 취소건에 대해 원고인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10월27일 명예훼손과 비밀자료유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면직처리(해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노동위는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또 재심신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했다. 이어 열린 서울고법 재판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신증권이 해고 사유로 내세운 부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근거로 노조 업무 타당성을 제시했다. 대신증권이 해고 사유로 내세운 이 전 위원장의 발표문이나 인터넷카페 개시 글은 내용은 ’전략적 성과관리 치계‘ 등을 시행한 대신증권이 사실상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봤다.

또 발표문을 통해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가 외부에 알려진 사실도 회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관한 것으로 발표 내용도 이를 소개하는데 그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발표문과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에 위법한 행동을 야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회사 내 근무 질서가 문란해졌다는 증가가 없다는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고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고 지난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도 조만간 회사로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송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복직절차를 밟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4월 이 전 위원장의 파기 환송심 승소에도 대신증권은 복직 절차를 밟지 않았던 만큼 대신증권은 더 이상 복직을 미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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