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4년만에 배상 결정
금감원,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4년만에 배상 결정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09.07 08:49
  • 최종수정 2018.09.07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림= KT ENS
그림=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KT ENS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4년 만에 투자 손해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투자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고 판매사인 은행도 이를 수용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15일 5차 회의를 열고 KT ENS 신탁에 가입해 피해를 본 투자자 48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26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즉시 지급하다고록 결정했다. 다만 22명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언제 회수될지 알수 없는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투자금 등 현 시점에서 전부 손해액을 추정해 이를 기준으로 배상금액을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또 회수되는 신탁투자금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반영(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할 것으로 권고했다.

KT ENS는 지난 2013~2014년 태양광 발전과 재생에너지 건설사업(PF)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21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섰다. 시중은행을 통해 만기 1~4개월짜리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모집하면서 KT ENS가 지급보증을 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ABCP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됐다.

문제는 2014년 KT ENS가 1조8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에 연루되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KT ENS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1800억원 규모의 돈을 갚을 수 없게 됐고 ABCP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신탁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는 634명(804억원)이었다. 이들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일부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투자금 회수였다. 신탁자산 투자처인 해외(루마니아) PF 사업장의 경매절차가 답보상태며 KT ENS 회생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투자 손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손해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 분조위가 나서서 배상비율을 결정했고 은행이 이를 전격 수용한 셈이다.

26명이 손해배상비율은 20~38%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는 적합성원칙위반,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유형에 따른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경험, 상품특성, 개별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투자금 1억원, 배상비율이 30%로 책정됐다 300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중에 회수된 투자금 규모와 배상비율에 다라 회수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금감원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았지만 아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 26명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안과 동일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