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씨엔인터내서널·에이엔피 과징금 부과
증선위, 씨엔인터내서널·에이엔피 과징금 부과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8.09.06 09:09
  • 최종수정 2018.09.06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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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비상장법인 ㈜씨엘인터내셔널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이엔피·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엘인터내셔널은 2017년 9월5일 이사회에서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49억5000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는데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뒤늦게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2016년 기준 자산총액(210억2000만원)의 2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씨엘인터내서널은 법정기한인 2017년 9월6일을 넘겨 5영업일이 지난 2017년 9월13일에 제출했다.

에이엔피는 2017년 7월27일 이사회에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234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는데도, 주요사항 보고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6년 자산총액(1305억9000만원)의 1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7년 8월29일을 넘겨 올해 3월6일에 지연 제출했다.

증선위는 씨엘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420만원을 부과했고 에이인피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과징금 1560만원 조치를 내렸다. 완리언터내셔널홀딩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3개월 간 증권발행제한을 결정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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