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
대호에이엘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18.09.06 08:56
  • 최종수정 2018.09.06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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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전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검찰 통보 처분을 받은 대호에이엘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이라고 6일 밝혔다. 대호에이엘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전날 오후2시49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호에이엘에 과징금 2억6740억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들의 위법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가고 심사를 통해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재 중단된 매매거래가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회계처리를 위반한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금융위나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받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단 위반금액이 해당 상장법인의 자기자본 5% 미만(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은 2.5%)인 경우에는 제외 된다.

한편 대호에이엘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소홀로 정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20% 적립과 2년간 대호에이엘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조치를 내렸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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