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기획 ②]기술특례제도의 명암(明暗)… 의무보호예수 기간 확대해야
[인포기획 ②]기술특례제도의 명암(明暗)… 의무보호예수 기간 확대해야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08.30 10:56
  • 최종수정 2018.09.13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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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미래 손익 추정 시 상장주관사외 제3의 기관도 검토 필요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박정도 전문기자] 올해로 도입 14년째를 맞는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문제점이 커지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5년 기술특례상장 한 52개의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제대로 된 실적을 거두지 못하는 등 당초 제도 취지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성장성’과 ‘기술력’만 믿고 투자하기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기술 특례를 통한 상장 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례상장 시 심사과정 개선 ▲상장사 경영정보 투명성 개선 ▲현행 상장폐지 우대 완화 ▲지배주주·특수관계인 보호예수 강화 등이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꼽힌다.

표= 인포스탁
표= 인포스탁

◆실적 전망 장밋빛 만 가득,

<인포스탁>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특례상장한 52개 기업 가운데 상장 이후 실제 손익과 추정손익이 비교 가능한 29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5개 기업이 큰 괴리를 나타냈다. 추정손익과 실제 손익이 더 크거나 비슷한 기업은 4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폭 미달했다.

2015년 11월 코스닥에 입성한 유앤아이는 3년 간(상장 당해년도 포함) 추정손익과 실제 손익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상장년도 에는 26억6700만원을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12억3700만원을 기록했다. 2016년도의 추정손익(62억3800만원) 역시 실제 손익(-31억5700만원)과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를 나타냈다.

2016년 3월 입성한 팬젠은 2017년 103억원의 추정치를 내놓았지만 현실은 –38억9100만원이었다. 같은해 12월 상장한 퓨처켐은 2017년 추정치 –28억94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45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은 레고켐바이오, 에이티젠, 아이진, 멕아이씨에스. 강스템바이오텍, 바이오리더스, 옵토펙 등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상장 이듬해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한 상장사는 24곳 중 6곳에 불과했다. 또 상장 2년 뒤 플러스(+)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은 15개사 가운데 2개사에 그쳤다.

영업이익이 플러스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2015년 5월 상장한 제노포커스는 2016년 추정치는 53억87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3억2600만원이었고 2017년은 74억3700만원을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11억9200만원에 머물렀다.

표= 인포스탁
표= 인포스탁

◆매출 전망도 절반 에 못미쳐

특례상장사들은 매출부문에서도 추정과 실제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인포스탁>이 기술특례로 상장한 29개사를 분석한 결과, 상장 당해 년도를 포함한 3년간 추정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을 넘긴 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특히 추정 매출과 실제 매출과의 괴리는 해가 갈수록 더욱 벌어져, 상장 2년차 이후 기업들의 총 추정 매출액(4551억원) 대비 실제 매출액(1687억원)은 37.9%에 그쳤다. 추정 매출액을 실제로 달성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

2011년 상장한 나이벡은 2013년 추정매출이 162억99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22억7200만원에 머물렀다. 2013년 입성한 레고켐바이오도 2015년 추정 매출은 237억5200만원인데, 실제 매출은 17억8800만원에 불과했다.

2015년 상장한 아이진은 2017년 추정매출은 453억4800만원이지만 실제는 3억100만원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내놓았다. 같은 시기에 입성한 캔서롭, 멕아이씨에스, 에이티젠 등도 추정 매출이 실제 매출과 절반 이상 차이를 나타냈다.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정보 제공해야

이처럼 특례상장기업들의 재무실적이 심각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면서 기업가치 산정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례상장기업은 미래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추정손익치는 일반 상장기업보다 더 중요하다.

결국 상장 전 추정 손익과 상장 후 실제 손익에서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결국 특례상장제도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당 부분 추정 손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도 적지 않다.

신민석 인포스탁리서치 센터장은 “기술특례기업들은 상장 후 2년이 되는 해까지 사업보고서에 상장 전 제시한 추정 손익과 실제 손익을 비교 기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추정 손익과 실제 손익의 단순 비교 공시로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상장 전에 미래 손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와 상장사, 주관사 외에 제3의 기관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상장 이후 실제 손익이 추정손익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저조할 경우 그 차이와 내용에 대해 발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상장 이후 추정 손익 대비 실제 손익이 일정 수준 이상 저조하면 상장주관사에게 적절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보다, 신뢰성 있는 추정 손익 발표 유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경영진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등 투명성 높여야

기술상장특례기업은 코스닥 일반 상장사와 달리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익실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성을 고려해 조치다.

반면 일반 상장사는 4년 연속 적자를 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째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검토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이같은 구조가 오히려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더욱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기영업손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관리종목을 지정하지 않거나 상장폐지 검토하지 않는 것은 좀비기업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코스닥에 입성한 특례상장 기업 50곳의 최근 3년 연속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3년간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27곳에 달한다. 2년 이상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곳까지 포함하면 전체 특례상장사 중 최근 3년 새 순수하게 영업이익을 거두는 곳은 단 11곳에 불과하다.

이같이 장기영업손실이 지속되면 결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호예수 기간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례상장사들의 보호예수 기간은 1년이다. 특례상장사들 대다수가 보호 예수 기간이 만료되는 동시에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의 장내 매각이 빈번하다.

이 경우 주가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준다. 또 주가 상승기에 주식을 매각해 이익을 취하는 행태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례상장사들은 이미 특혜를 받고 상장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보호예수기간을 현행보다 대폭 늘리고 지배주주들의 지분매각 기회를 줄여한다는 것이 신 센터장의 제안이다.

예를 들어 보호예수기간을 3~5년까지 늘리고 지분을 보유한 퇴직 임원도 보호예수 기간을 적용해 바로 지분정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원들이 퇴직과 동시에 의무공시 대상에 빠지고 바로 지분을 정리하는 행태를 막자는 취지다.

신 센터장은 “특례상장기업 지배주주·경영진·특별관계자들이 보호 예수 해제 직후 지분 처분 사례가 빈번한 것은 문제"라며 "우수한 기술성·성장성을 가진 기업들에게 미흡한 재무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식 공개를 통해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한다는 특례 상장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이어 "특례상장기업 지배주주·경영진·특별관계자 지분의 의무 보호예수 기간을 현행 상장 후 1년에서 일반 기업 상장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퇴임 임원의 경우에도 연장된 의무 보호예수 기간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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