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사 사고방지 모범규준 마련... 이르면 이달 말 공개"
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사 사고방지 모범규준 마련... 이르면 이달 말 공개"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8.08.13 17:30
  • 최종수정 2018.08.1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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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후속조치... "사전 예방책 고민할 것"
13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재발을 막는 협회 모범규준을 이르면 8월 말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금융투자협회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과 관련해 증권사 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 규준을 이르면 8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도입을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에는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을 반영할 계획이다.

13일 오후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증권 관련 사고는 협회와 회원사, 금융 당국이 공조해서 재발을 막아야 할 사안”이라며 증권사 사고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8월 말이나 9월 초쯤 모범규준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면서 “모범규준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전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투협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이달부터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및 모범규준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권 회장은 최근 도입을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을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권 회장은 “(현재 관련 법안에) 디폴트 옵션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넣어보려고 한다”며 “디폴트 옵션은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반영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말했다.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고용노동부 발의)과 중소기업 연합형 퇴직연금기금 설립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니라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는 구조다. 운용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공동기금을 조성해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고, 별도의 기금 운용 책임자가 있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효율적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사업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알아서 굴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권 회장은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좋은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때까지 협회가 중개 역할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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