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고의누락해 1조 이익… 국민연금법 개정해야”
채이배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고의누락해 1조 이익… 국민연금법 개정해야”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13 14:51
  • 최종수정 2018.07.13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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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연기금으로 사익추구… 삼성 합병도 법률 대응해야”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누락 사태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조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사진=채이배 의원 블로그>

[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검찰 고발을 의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연기금에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막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채이배 의원은 논평을 통해 “재벌총수 일가가 본인의 지배력 유지·강화와 사익추구 수단으로 계열회사를 동원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젠 ‘50%-1주’ 콜옵션 공시 누락이 고의적이라며 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우리 사회가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국민 전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더는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손해배상 소송 등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삼성물산 측이 고의적 공시 누락에 근거해 산정한 합병비율로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기망해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채 의원은 “아울러 합병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관계자가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닌지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채 의원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특정인이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로 인한 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채 의원은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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