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론 유감… 행정소송 불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론 유감… 행정소송 불사”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12 17:26
  • 최종수정 2018.07.1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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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의견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해왔다”며 “그런데도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 말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선위원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초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등을 의결했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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