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콜옵션 누락 ‘고의성’ 인정… 검찰 고발 의결
증선위, 삼성바이오 콜옵션 누락 ‘고의성’ 인정… 검찰 고발 의결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12 16:33
  • 최종수정 2018.11.0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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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 2015년 회계기준 변경 위법성은 추가 감리키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 콜옵션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 심의 결과 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2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등을 의결했다.

아울러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을 공정가치로 인식해 적용한 데 대해선 금감원에 외부감사법 제15조와 외부감사규정 제 48조 등에 따른 감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해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 중 핵심혐의에 대해 관련 회계기준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핵심적 혐의에 대한 금감원 판단이 유보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 “오늘 처분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했다”며 “증선위는 법 위반사항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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