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규정 개정…가계대출은 어렵게 기업대출은 쉽게
은행감독규정 개정…가계대출은 어렵게 기업대출은 쉽게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07.12 08:36
  • 최종수정 2018.07.12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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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에는 불이익을 주고 기업대출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바꿨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은행은 예대출 산정시 가계대출은 15%를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를 낮추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5월 가계부채관리점검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었다.

은행 예대율 규제는 대출 규모를 예금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은행별로 다르지만 현재 대출 가중치를 인상하면 현재 가계대출 규모에서 더 늘리기는 힘들다. 

반대로 가중치를 15% 올린 기업대출은 현재 대출 규모 보다 더 늘어난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6월말 은행의 기업대출(원화 기준) 잔액은 806조4000억원이다.

지난 한해 동안 늘어난 기업 대출규모가 2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현재 수준에서 4조원 가량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특히 현재 시중은행 대출의 절반가량이 가계대출이라는 점과 현재 예대율이 90~98%인 것을 고려하면 은행별로 기업대출 규모를 현재 수준에서 1조~3조원 가량 추가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도 적극적으로 기업대출 영업에 나설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의 가중치는 중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헀다. CD금리는 금리 산정시 지표로 쓰인다. 최근 시장성 CD발행량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발행 유인을 제공하고 장려하는 의도다.

또 은행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에 신규 대출 하는 것도 기존대출 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 대출도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되면 향후 은행의 자금지원 감소 요인을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하는 개정사항(은행업 감독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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