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쌍방과실 판정 줄인다… 금감원 100% 과실 늘린다
억울한 쌍방과실 판정 줄인다… 금감원 100% 과실 늘린다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07.11 15:27
  • 최종수정 2018.07.1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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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가형 쌍방과실 비율 손질 내년부터 시행
그림= 금융감독원
그림=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도 책임을 전가한 이른바 ‘쌍방과실’ 비율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피해차량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보험사가 8대2나 7대3 등의 과실비율을 적용해온 관행을 전면 손질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과 분쟁조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해왔다. 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한 후 배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B차량의 과실비율이 50대50인 경우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게에 손해의 50%를 구상한다.

하지만 과실비율 산정이 제각각 다르고 보험사는 편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100% 과실사고라도 피해자에게 10~20% 과실비율을 적용해왔다.

실제 자신의 차량이 교차로 신호대기 중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도 10~20% 과실을 적용해 금감원 민원이나 법원 소송을 진행된 사건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우선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을 적용하는 도표 신설·확대하기로 해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와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변경) 사고 등이 100% 과실 등이 주요 대상이다. 통상 직진차로에서 좌화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과 후행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또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도표도 만들기로 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회전교차로 등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추돌사고를 내면 자전거에도 10% 과실비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일방과실로 처리된다.

회전교차로 진입과정에서 우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과 충돌사고가 일어날 경우 적용됐던 ’진입차량 60%, 회전차량이 40% 과실비율은 진입차량이 80%, 회전차량에 대해서는 20%로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조회 하면. 그림=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조회 하면. 그림=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분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분쟁금액 5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와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이 가능하도록 해 소송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손해보험협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와 협회 통합서비스센터의 과실비율상담전화를 개설해 ‘소비자들의 과실비율도 상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와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등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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