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고 있는 재벌기업 내부거래…규제 피하는 편법도 그대로
늘고 있는 재벌기업 내부거래…규제 피하는 편법도 그대로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07.06 15:57
  • 최종수정 2018.11.0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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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재벌 총수일가들이 보유한 관련 기업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부거래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사익편취 규제(상장사 기준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를 도입했지만 이를 피해가는 ‘규제 사각지대’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재벌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했다.

관련 법상 공시 규정을 피하기위해 작은 규모로 쪼개서 내부거래를 하는 ‘쪼개기 거래’는 물론 공시의무가 없는 비상장사를 토대로 한 내부거래는 매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규제도입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내부거래

공정위가 25일 발표한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결과’에 따르면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헀고 사각지대에서 높은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했다.

2013년 조사 대상인 160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5.7%에서 2014년 규제를 도입하면서 159개사로 줄었고 비중도 11.4%로 줄었다. 2015년에는 147개사로 전년보다 12개사로 줄어들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12.1%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2016년에 들어서면서 규제 대상 기업은 80개사로 2014년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었지만 내부거래 비중은 14.9%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규제대상 기업은 203개사로 두배 이상 늘었고 내부거래 비중은 14.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5년 연속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5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 양상이 뚜렷했다. 2013년 13.4%에서 2014년 11.6%로 줄었다고 2015년 13.1%, 2016년 13.3%, 2017년 14.6%를 기록했다.

◆규제 사각지대 계속 늘어

공정위가 제도 도입 이후 공시 의무 등 규제를 피한 재벌기업도 상당히 증가했다. 또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대상 기업보다 비중이 휠씬 높고 증가세도 뚜렷했다.

2014년 6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5%에 달헀고 2015년에는 7개사로 한곳이 더 늘면서 비중은 21.4%로 올라갔다. 2016년에는 4개사로 절반 가까이 축소됐지만 20% 비중은 유지했고 지난해에는 4개사에서 21.5%로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에 상장사는 내부거래 비중은 작았지만 평균 거래 규모는 일반 기업보다 최대 3.9배 높았다.

지난해에는 전체 24곳 회사 중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2개사(삼성생명, 이마트)의 내부거래 비중은 2~3%에 불과 한 반면 22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5% 수준을 나타냈다.

◆규제 피하고 내부거래하는 재벌기업

정부가 규제를 도입한 이후 규제대상이 빠진 회사들의 5년간 내부거래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규제대상이 제외된 기업은 총수일가들의 지분율이 하락하거나 상장으로 전환된 기업들이다.

2014년 29.5% 수준에서 2015년 27.9%, 2016년에는 26.4%로 하락세지만 지난해에는 26.6%로 소폭 상승했다.

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가운데 상장회사보다 비상장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2015년 상장사는 6.7%에서 지난해에 6.4%로 0.3%포인트 줄어든 반면 비상장사는 같은 기간 32.4%에서 60.1%로 무려 27.7%나 늘었다.

재벌 대기업들이 내부거래 시선을 피하기위해 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로 이동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총수일가 지분 보유 내부거래 여전

재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비 규제대상)의 자회사는 지난해 기ㅤㅜㄴ 79곳으로 내부거래 비중은 13.7% 수준이었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70%에 달하는 자회사 23곳에 달했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87.4%), 자이오엔엠(92.7%), 오씨아이스페셜티(81.3%)가 대표적이다.

또 재벌 총수가 보유하지 않더라도 규제 대상인 기업이 지분율 50%를 보유한 자회사의 내부거래도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이 중 모회사 지분율이 80% 이상이 자회사와 내부거래 비중은 큰폭으로 상승하는 중이다.

지분율 50~60%인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12.8%에서 지난해에는 4.6%로 줄었고 60~80%는 같은 기간 4.2%에서 2.1%로 집계됐다. 다만 지분율 80~100% 회사는 29.2%에서 18.0%, 지분율 100%는 42.2%에서 35.2%로 조사됐다.

◆재벌들 규제 회피 수법도 다양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사각지대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규제 도입 전후 지분매각과 비상장 회사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수 사례들을 발견했다.

총수가 지분 51.1%를 A사는 규제 시행 직후인 2014년 7월 계열사에 지분 6.99%를 처분했다. 이어 2015년 유상증자로 총수 지분율을 44.1%에서 29.9%로 감소시킨 후 회사를 상장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빠져나갔다.

이 회사의 내부거래는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878억원에서 1725억원으로 1.9배 증가했고 내부거래 비중도 50~70%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가 지분 100%를 보유한 B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매각해 29.9%로 낮췄고 상장을 통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내부거래 규모는 1376억원에서 2407억원으로 증가gOT고 내부거래 비중도 4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는 50%를 증가했다. 특히 총수의 2세는 B사의 주식을 매각해 확보한 자금으로 핵심 계열사 주식을 매입하는 썼다.

총수가 43.4% 지분을 보유한 C사도 A·B사와 같은 방식을 썼다. C사는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단숨에 업계최상위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총수일가는 C사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매각해 호가보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사긱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이 없는 자회사 등은 규제 범위에서 제외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자회사는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상당해 모회사의 총수 일가 주주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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