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령주 배당'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금융위, '유령주 배당'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06 15:27
  • 최종수정 2018.07.06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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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유령주 배당 오류’를 저지른 삼성증권이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물게 됐다.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진다.

4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과태료 조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씩 28억1000만 주를 잘못 입고하는 사고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501만 주(2000억원 상당)의 삼성증권 주식이 시장에 풀리며 당일 오전 주가가 12% 급락했다.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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