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0원 하던 밴 수수료, 정률제로 개편… 수혜 업종은?
건당 100원 하던 밴 수수료, 정률제로 개편… 수혜 업종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06 15:26
  • 최종수정 2018.07.0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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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밴 수수료 정률제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는 낮아지는 반면 고액결제 가맹점 수수료는 높아질 전망이다.<자료=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31일부터 밴(VAN·결제대행사) 수수료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적용하기로 했다.

밴 수수료 정률제 변경에 따른 최대 수혜업종은 슈퍼마켓으로 연 평균 531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밖에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 위주의 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볼 전망이다.

반면 자동차, 면세점, 백화점 등 고액결제 업종의 수수료가 큰 폭으로 늘게 됐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자율적으로 수수료 상한선을 2.3%까지 낮춰 정률제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카드수수료율 상승을 막기로 했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이 담긴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건당 100원씩 받던 수수료 정액제는 오는 7월 31일부터 건당 0.3% 안팎의 정률제로 개편 시행된다. 이번 조치 대상은 전체 가맹점 267만개 가운데 13.1%(37만 개)에 해당하는 일반가맹점이다.

밴 수수료는 카드 결제시 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사에 카드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기존에는 결제액수가 적든 많든 밴 수수료를 무조건 100원씩 받아 왔다.

반면 정률제 개편 이후에는 밴 수수료는 결제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0.28% 정률제 적용 시 평균 결제액이 3만3000원 이하인 업종은 밴 수수료가 그대로거나 줄어들지만, 그 이상인 업종은 수수료 증가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정액제 적용 시 카드사가 결제액 1만원과 100만원에 대해 모두 100원의 수수료를 냈다면, 0.28% 정률제 적용 시 결제액 1만원의 수수료는 28원, 결제액 100만원의 수수료는 2800원을 내게 됐다.

◆ 슈퍼마켓 연 531만원 혜택... 자동차 업종 83억원 손해 예상

이번 조치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곳은 결제 건수가 많지만 액수는 낮은 소액결제 가맹점이다.

특히 1만7000여 슈퍼마켓 업종은 평균 수수료율이 0.26%포인트 낮아지면서 연 평균 531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편의점 업종도 평균 수수료율이 0.61%포인트 줄면서 연 평균 361만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이 밖에 제과점(296만원↓)과 일반음식점(201만원↓), 약국(185만원↓), 정육점(70만원↓) 등 총 10만7000곳이 밴 수수료 체계 개편의 수혜업종이다.

반면 결제 건수는 적고 액수가 많은 대형결제 가맹점은 밴사에 낼 수수료가 늘게 됐다.

건당 결제 액수가 수 천만원 대에 달하는 자동차 업종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이 0.19%포인트 늘면서 연 평균 약 83억4000만원의 수수료를 더 내게 됐다.

이 밖에 면세점(1억2000만원↑)과 백화점(1억1000만원↑), 가전제품(1559만원↑), 종합병원(1496만원↑), 골프장(1323만원↑) 등 약 3000여 가맹점의 밴 수수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고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급증을 막기 위해 최대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0.2%포인트 줄이는 방안을 카드사들과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카드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교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큰 부담 없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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