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공항 화장품·패션 등 2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신세계, 인천공항 화장품·패션 등 2개 면세점 사업자 선정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06 15:26
  • 최종수정 2018.07.06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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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세계면세점>

[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신세계면세점(㈜신세계디에프)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화장품·패션 등 2개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했다.

22일 관세청은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린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심사 결과, 신세계면세점은 경쟁업체인 신라면세점(㈜호텔신라)을 제치고 DF1(6091㎡)과 DF5(1814㎡) 등 2개 사업권을 모두 확보했다.

입찰을 진행한 DF1은 동편에 위치한 기존 DF1(향수·화장품)과 탑승동 DF8(전 품목)을 통합한 사업권이며, DF5는 중앙에 위치한 기존 DF5(피혁·패션(부티크))와 동일하다.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 DF1, DF5 등 2개 사업권을 반납했다. 두 구역의 연 매출액은 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의 6.4%에 해당한다.

인천관리공사는 지난달 31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했었다.

이번 입찰에서 신세계는 DF1 사업권과 DF5 사업권에 각각 2762억원, 608억원의 임대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라 측이 DF1, DF5에 임대료로 제시한 2202억원, 496억원보다 약 25%가량 높은 수치다.

업계에선 관세청의 면세점 입찰 심사에 있어 가격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임대료를 높게 부른 신세계가 유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써 신세계는 기존 사업권(DF7)에 이어 인천공항 1터미널 내 일반(대형)기업에 할당된 8개 면세점 가운데 4곳을 점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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