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2차 심의… ‘고의 여부’ 새 관건
삼성바이오 증선위 2차 심의… ‘고의 여부’ 새 관건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06 15:26
  • 최종수정 2018.07.06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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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 3공장 조감도>

[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논란을 둘러싼 증권선물위원회 2차 심의가 20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다.

증선위는 이번 회의에 앞서 삼성바이오가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2015년 이전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증선위의 이 같은 판단은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을 저질렀다는 금융감독원의 잠정 결론에 반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20일 오후 2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의 2012~2015년 회계장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계열사인 에피스를 애초부터 관계회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취급했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미국 바이오 제약기업 바이오젠과 함께 에피스를 공동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젠은 2018년 6월까지 에피스 지분의 ‘50%-1주’를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획득하게 됐다.

삼성바이오 분식문제를 처음 거론한 참여연대 측은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가 2012년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콜옵션을 감안해 에피스를 애초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융권에선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과거 회계장부를 들여다봄에 따라 금감원이 주장해온 ‘고의적 분식’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15년 에피스 회계기준을 의도적으로 바꿔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득을 봤다는 게 금감원 논리인데, 2015년 회계를 검토할 경우 분식회계가 아닌 ‘기준의 일관성’ 문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최양오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지난 15일 팟캐스트 ‘최양오의 경제토크’에서 “(증선위 안은) 콜옵션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처리해야 했는데, 2012년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부주의든 이를 뺐기 때문에 그 당시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 경우 처음에 관계회사 여부를 이야기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로 갈리기 때문에 분식회계로 들어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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