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저축은행 예금 급증... 보호 못 받는 돈만 5.7조원
저금리에 저축은행 예금 급증... 보호 못 받는 돈만 5.7조원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06 15:26
  • 최종수정 2018.07.06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저축은행에 개인 예금이 몰리고 있다. 장기 저금리 기조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곳에 돈을 맡기려는 이동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돈을 맡긴 예금주는 총 6만7888명이었다.

법인은 1907곳으로 지난해 말 대비 166개(8.0%) 줄었다. 하지만 개인은 6만5981명으로 같은 기간 4568명(7.4%) 늘었다.

이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돈은 총 9조1000억원이다. 이중 예금자보호법상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액수만 5조662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5조4138억원)보다 2491억원 늘어난 규모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의 1인당 액수는 개인이 850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200만원 늘었다. 법인도 18억2200만원으로 같은 기간 1억4000만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17.0%에서 17.4%로 0.4%포인트 올라갔다.

금융권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집계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6%다. 은행연합회 기준으로 동일 상품의 금리인 2.02%보다 0.44%포인트 높은 수치다.

은행권에선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대도 예금 증가에 한몫했다는 시각이다. 1분기 말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15%다.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8%인 점을 감안하면 자기자본에 여유가 생긴 셈이다.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5.2%로, 당국의 기준인 8%보다 3%포인트가량 여유가 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한 영향으로 보인다.

2015년 말 2조4000억원이었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2016년 말 4조5000억원, 지난해 말 5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2009년 말 7조6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해 내 6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예금자들이 타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분산해서 보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 1인 당 동일한 금융기관에 맡긴 총 금액의 5000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에 맡긴 돈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종합금융사 등 타 금융기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