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오 “삼성바이오 감리문제, 벌처펀드 ISDS 제소할 수 있어”
최양오 “삼성바이오 감리문제, 벌처펀드 ISDS 제소할 수 있어”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06 15:26
  • 최종수정 2018.07.0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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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경우 글로벌 벌처펀드(vulture fund)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장 당시 회계감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제로 제기한 것에 대해 벌처펀드가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까지 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양오 한국외대 교수는 15일 팟캐스트 ‘최양오의 경제토크’에서 “만약에 내가 엘리엇 매니지먼트 한국 지사장이라면 이번 사안은 굉장한 민감하게 볼 것"이라며 "벌처펀드라면 분명히 이번 사안에 대해 ISDS에 제소할 것으로 예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분식회계 처리에 대해) 프로답게 했어야 한다”며 “‘날이 녹슨 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베긴 힘들다. 준비가 부족했고 의욕만 앞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의혹을 심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초 회계 위반 시점이 금감원이 제기했던 2015년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일 수 있다고 보고 이 시점의 회계처리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이 최초로 콜옵션이 부각된 2012년으로 돌아갈 경우 분식회계 소지가 줄면서 민사소송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증선위 안은) 콜옵션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2012년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부주의든 이를 뺐기 때문에 그 당시로 가자는 것”이라며 “이 경우 민사소송 위험도 낮아지고 벌금도 약 100억원대로 줄어들며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어서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또 “이 경우 처음에 관계회사 여부를 이야기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로 갈리기 때문에 분식회계로 들어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50%-1주’ 콜옵션을 근거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2015년 말 상장 심사 당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삼성바이오 회계가 문제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을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민단체가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감원이 특별감리에 나섰고,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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