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삼바 감리문제, 행정소송 갈 가능성 높아”
채이배 “삼바 감리문제, 행정소송 갈 가능성 높아”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07.06 14:38
  • 최종수정 2018.11.0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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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감리와 관련해 “감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행정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법리 다툼으로 최종 결론이 날텐데 지난한 과정에서 투자자들만 불확실성에 휩싸여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은 15일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에서 “삼성바이오 회계 문제는 분식회계는 맞는데, 다만 고의를 갖고 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비율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주려고 한 것인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만약 고의성이 없었고 과실이라고 한다면 책임은 덜 수 있을 것다. 하지만 삼성에 이런 일이 이뤄졌다는 것은 삼성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문제는 지난 4월 말 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자체 감리 결과를 사전 발표하며 불거졌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계열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회계부정이라 못 박은 것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당시 베네팔리와 플릭사비가 임상 3상에 통과하면서 회사 가치가 올랐고,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설립법인인 미국 바이오젠이 보유한 '50%-1주'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관계회사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지분가치 평가 방식을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한 데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 5월 3차례에 걸쳐 감리위원회를 열고 분식회계 여부를 논의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2015년 이전 회계내역을 검토하며 회계부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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