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5개국 펀드 교차 판매 내년부터 시행
아시아 5개국 펀드 교차 판매 내년부터 시행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07.06 14:02
  • 최종수정 2018.07.0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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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아시아 5개국간 펀드를 자유롭게 교차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도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유럽은 1985년 이 제도를 도입했고 유럽 펀드 시장의 80%가 이같은 방식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운용사는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위탁예정)에 패스포트 펀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패스포트 펀드 등록코드를 부여한다. 이 정보는 회원국 감독당국과도 정보가 공유된다.

한국운용사는 이후 등록코드와 관련서류를 회원국 감독당국에 제출하면 판매와 공시 등 등록 요건 심사를 마찬 뒤 21일내에 등록절차를 완료한다. 한국운용사는 회원국 판매사를 통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한국은 앞서 2016년 4월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5개국 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국내 투자자의 펀드 상품 선택권 확대와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참여했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개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준비가 완료된 일본과 태국은 8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회원국간 등록정보 공유와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태크스포스(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금융위, 금감운, 금투협회, 예탁원, 운용사. 판매사 등으로 구성된다.

또 제도 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 시험등록 등 파일럿프로그램을 시행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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