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씨티·경남銀, 이자 27억원 과다수취... 보상은 어떻게?
하나·씨티·경남銀, 이자 27억원 과다수취... 보상은 어떻게?
  • 이일호
  • 승인 2018.06.26 14:03
  • 최종수정 2018.06.26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25억원, 하나 1억5800만원, 씨티 1100만원... 3사 "다음 달까지 환급"

[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부당하게 대출 이자를 받아 온 사실이 적발된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BNK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이 오는 7월 중으로 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 3곳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과다 이자 징수는 총 1만2000여 건으로, 잠정 피해액만 27억원에 육박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씨티·경남은행은 대출 금리가 과다하게 산정된 건수와 이자액, 차주 수를 공개하고 환급 절차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건수와 액수 모두 경남은행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의 6%에 해당하는 1만2000여 건에서 금리가 과도하게 책정됐다. 경남은행은 총 환급액을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경남은행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며, 부당하게 받은 이자는 다음 달까지 환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6년 5개월 간 총 252건(고객 수 기준 193명)의 대출에 금리가 과도하게 책정됐다. 가계대출이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이 200건으로, 환급 예정 이자액은 총 1억5800만원이다.

하나은행 측은 일부 영업점에서 최고금리 적용 오류로 부당하게 금리가 책정됐다며 이른 시일 내 이자를 환급할 것이라 밝힌 상태다.

씨티은행도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7건의 대출에서 금리가 원래보다 높게 매겨져 총 1100만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를 잘못 적용한 것이 주 원인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내달 중 환급 계획을 밝혔다.

앞서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 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원래 있던 대출 우대금리를 없애거나 소득과 무관하게 최고금리를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자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