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국내의 연이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고로 그간 1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관련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최양오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15일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대응은 초보적 단계에 그친다”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할 건지 화폐로 규정할 건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한국은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된 나라 중에 관련 정의를 내리지 못한 몇 안 되는 곳”이라며 “미국 재무부와 유럽 중앙은행은 암호화를 ‘교환가치 수단, 매개 척도’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자산으로 인정해 세금까지 매기고 있다. 한국 정부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그간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취급돼왔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 형태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등록을 말소하도록 조치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4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거래소들이 관련 입법이 될 때까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최 박사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은 현행법 상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밖에 적용될 법이 없는데, 이건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법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조속히 관련 정의를 내려야만 국회에서도 이에 맞는 법들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