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현대엘리베이터 전환사채, 금융위에 법령위반 유권해석 요청”
경제개혁연대 “현대엘리베이터 전환사채, 금융위에 법령위반 유권해석 요청”
  • 이일호
  • 승인 2018.06.21 16:17
  • 최종수정 2018.06.21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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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트 발행 위법성 유권해석, 경영권 방어 목적의 CB 거래 전수조사 요구


경제개혁연대는 현정은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현대엘리베이, 017800) 간 무보증 전환사채(CB) 거래의 위법성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사진=현대엘리베이터>

[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현정은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현대엘리베이, 017800) 간 무보증 전환사채(CB) 거래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문제를 제기한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에도 CB 거래의 법령 위반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원회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거래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를 묻는 유권해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현대엘리베이터는 2020년 11월이 만기인 2050억원 상당의 CB를 발행한 뒤 지난해 1월 40%(168만6846주, 820억원어치)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조기 상환했다.

문제는 이를 바탕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 CB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과 현대글로벌에 옵션을 팔고 각각 38억8600만원 씩 총 77억7200만원을 수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자본시장법상 제한된 사모 방식의 분리형 신주인수권사채(BW) 워런트(Warrent·신주인수권)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글로벌은 현정은 회장이 91.3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8.70% 지분도 특수관계인들이 갖고 있다. 사실상의 현 회장 개인회사로, 계열사 지분 확대를 목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와 현 회장 간 불법적 옵션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월 29일 금감원에도 이번 사안의 위법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19일 “향후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유보적 답변을 했다고 경제개혁연대 측은 밝혔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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