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다.<사진=삼성증권> |
[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016360)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1일 열린다.
위원회에선 삼성증권 전·현직 대표 4명의 해임 권고를 비롯해 임직원 20여 명에 대한 제재 및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제재 수위에 따라 삼성증권은 그간 준비해오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추진이 어려워지는 등 향후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한다.
제재안에는 구성훈 현 대표와 윤용암,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삼성증권의 전ㆍ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유효 기간이 5년임에 따라 전직 대표도 해임권고안에 포함되며, 권고가 결정될 경우 향후 5년 내 금융회사 임직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 밖에 업무담당 임원과 부서장, 주식 매도를 시도한 직원 등 20여 명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초대형IB를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가 어려워짐은 물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과 삼성증권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열린다. 회의에는 제재 대상자 중 10여 명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두 차례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