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자산 1조원 이상 기업 감사위 설치 권고
기업지배구조원, 자산 1조원 이상 기업 감사위 설치 권고
  • 이일호
  • 승인 2018.06.19 15:38
  • 최종수정 2018.06.19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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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함은 물론 3인 이상 사외이사도 선임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상장기업의 내부감사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제정, 공표했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오는 11월 시행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를 두고 있는 상장회사에 별도의 감사 규준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장·비상장기업 모두에게 권고되는 이번 규준안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의 감사위 설치가 핵심 골자다. 감사위 내에는 2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포함해 최소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규준안은 감사위 운영과 관련해선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정보취득 및 회의 외 현장방문, 비공식회의 등을 수행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선출시 특수관계인을 배제하는 한편 회의 시 경영진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의 주요 업무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업무 적법성 감사를 비롯해 기업 재무활동 타당성 검사, 재무보고 적절성·정확성 검토, 회계 타당성 검토,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내부감사부서 관리,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및 감사활동 지원 등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기업들이 감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 감사위원회 운영 최선관행’을 제시하는 게 제정방향”이라고 제정배경 및 목적을 밝혔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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