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에 ‘통행세’ 몰아준 LS그룹… 공정위 ‘철퇴’
재벌 3세에 ‘통행세’ 몰아준 LS그룹… 공정위 ‘철퇴’
  • 이일호
  • 승인 2018.06.18 17:26
  • 최종수정 2018.06.1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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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직접 관여, 그룹차원 기획·실행... 과징금 260억원, 경영진 검찰 고발조치



<사진=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이일호 기자] 그룹 차원에서 중간유통 계열사를 만들어 10여년 간 197억원을 ‘통행세’ 명목으로 수취한 LS그룹과 계열사 및 경영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S(006260, 구 LS전선)과 3개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 과징금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별로는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엘에스니꼬동제련 등기이사(전 부사장), 도석구 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엘에스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엘에스니꼬동제련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마진을 거두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LS그룹 총수일가는 2005년 12월 LS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요간담회’를 통해 LS글로벌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의 전기동 통합 구매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설립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계열사 간 거래에 불필요한 중간법인을 만들어 부당 이익을 거두기 위함이었다.

LG글로벌은 설립 당시 LS전선이 51% 지분을 부담했고 구자홍, 구자엽, 구자명, 구자열, 구자용, 구자균 등 총수일가 3세가 49%의 지분을 나눠 출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LS그룹이 의도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을 49%로 제한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총수일가가 100% 투자해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지만 외부 비판을 축소하고자 계열사에 과반의 지분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그룹 설립 이후 LG전선은 LS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 4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거쳐 거래하라고 교사했다.

LS글로벌은 이 과정에서 통합 구매에 따른 물량 할인을 명목으로 전기동을 저가 매입하는 한편 4개 계열사에 고액의 마진을 가산해 판매했다.

또한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및 중개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전기동을 LS글로벌을 거쳐 구매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LS동제련과 LS전선이 LS글로벌 및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부당 지원금액은 지난 10여년 간 197억원에 달한다. 이는 LS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해당한다.

또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총수일가 12인은 LS글로벌 보유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하면서 총 93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 출자액이 4억9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약 1900%의 매각 이익률을 실현한 것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부당내부거래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주회사가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과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인 LS글로벌이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되어온 점을 적발·엄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일호 기자 ato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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