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에코프로, 내부 주식거래 ‘압수수색’…”올 들어 4배 급등”
[현장에서] 에코프로, 내부 주식거래 ‘압수수색’…”올 들어 4배 급등”
  • 김윤기 기자
  • 승인 2023.03.19 13:31
  • 최종수정 2023.03.19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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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코프로
사진=에코프로

[인포스탁데일리=김윤기 기자] 2차전지 업체 에코프로가 전·현직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18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2차전지 업체인 에코프로를 압수수색했다.

일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금융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충북 청주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거래소에서 에코프로 임직원들의 이상 주식 거래를 발견하고, 특사경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착수됐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 이동채 회장 가족을 비롯해 자회사 임직원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에코프로 직원이 4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벌었다는 글과 함께 인증 사진이 올라오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 게시물에는 “10억원을 모으면 퇴사하려고 했는데, 에코프로 덕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뭔가 벅찬 기분, 전략 매도하기 전에 기념으로 인증샷을 남긴다”고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에코프로 3800주를 10만8200원에 사들여 255.57% 수익률을 기록한 스크린 샷을 인증했다.

특사경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뒤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동채 에코프로비엠 회장. 사진=에코프로
이동채 에코프로비엠 회장. 사진=에코프로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은 지난해 5월에도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 은닉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동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가기 전, 차명증권계좌를 이용해 약 11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한편, 에코프로그룹주는 올해 들어 주가가 크게 올랐다. 지난 17일까지 상승률이 ▲에코프로비엠 117% ▲에코프로 288% ▲에코프로에이치엔 49% 급등했다.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은 19조5603억원에 달한다. 에코프로그룹주 합산 시가총액은 30조원으로 코스피 11위인 포스코홀딩스(27조1474억원)보다 크다.

에코프로 주가추이. 자료=네이버
에코프로 주가추이. 자료=네이버

 

김윤기 기자 rdr05@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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