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일자리 늘린 ‘착한기업’, 세무조사 칼날 피한다…‘들쭉날쭉’ 선정기준 투명해야
[인사이트] 일자리 늘린 ‘착한기업’, 세무조사 칼날 피한다…‘들쭉날쭉’ 선정기준 투명해야
  • 원주호 기자
  • 승인 2023.01.10 08:00
  • 최종수정 2023.01.1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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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창기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원주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 올해 정기세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과거에도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제외했으나, 선정기업에 대한 임의적 기준 탓에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눈에 띄는 건 수출 증진 등 국내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 기업 ▲스타트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생 경제 안정과 수출 지원 등을 위해 세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납세담보 면제를 실시해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실시된다. 기업 입장에서 세금 탈루 정보를 입수해 실시하는 기획 세무조사뿐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국세청 탈세혐의 세무조사. 사진=뉴스1
국세청 탈세혐의 세무조사. 사진=뉴스1

앞서 지난 2013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세청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시켜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이를 의식한 듯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 등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내놨다. 기업의 세무조사 제외 등은 신중히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호화 생활과 재산 은닉, 자금 유출 혐의자 등에 대한 추적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올해 세무조사 면제 기준이 되는 일자리 창출 비율이 다소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는 기업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과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무조사 면제 과정에서 규정된 기준에 의해 선정됐지만, 임의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사대상 선정 평점을 낮게 매겨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하거나, 면제대상과 조사대상이 뒤바뀐 사례도 있다. 과거 감사원은 국세청 결산검사보고 자료를 통해 부적절히 처리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과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당시 임의로 기준을 조작해 면제대상과 조사대상이 바뀐 경우가 있었다”면서 “국세청은 실무자의 실수로 빚어진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원주호 기자 nm13542@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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