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논란 재점화…공정위, 넥슨 제재 착수
[현장에서]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논란 재점화…공정위, 넥슨 제재 착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3.01.10 08:00
  • 최종수정 2023.01.10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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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정부 등 확률 정보공개 법제화 필요성 공감대 형성
ISD기업정책硏 "투명성 제고 통해 '신뢰 회복' 계기 삼아야"
해당 기사는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알게 된 숨겨진 뒷이야기를 구술식으로 전개하는 콘텐츠입니다.
넥슨 사옥. 사진=넥슨
넥슨 사옥. 사진=넥슨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3N(넥슨, 엔씨, 넷마블) 중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들이 일종의 '뽑기' 방식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형식입니다. 1% 미만의 낮은 확률과 과도한 결제 유도로 인해 그간 이용자들의 불만과 함께 정보 공개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각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정부당국과 정치권에서는 해당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코리아와 관련한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이 롤플레잉게임(RPG) 메이플스토리 등을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이 나올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확률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서 넥슨은 지난 2018년에도 게임 ‘서든어택’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9억39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과징금 규모가 4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달리 본 것으로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즉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는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공정위 측은 "조사·심의 중인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앞서 한기정 위원장은 작년 11월 출입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말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공정위)

정치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산업 관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되고 있으면서 인데요. 최근에는 법무부 역시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요.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각계의 의견을 취합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디지털 콘텐츠의 기능과 품질이 '거래관념상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에 반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게임사들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화를 단순히 규제로 볼 것이 아닌 투명성 제고로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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