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설 가상자산업권법, 관리감독은 금감원·NFT도 가상자산에 최종 포함
[단독] 신설 가상자산업권법, 관리감독은 금감원·NFT도 가상자산에 최종 포함
  • 김종효 선임기자
  • 승인 2022.12.07 14:53
  • 최종수정 2022.12.0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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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 (제공: 금융위)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금융위

[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바뀌게 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인포스탁데일리에 “입법 추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에 정의되는 가상자산은 NFT까지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관리·감독 주체도 금감원이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 됐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범주는 당초 특금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설되는 업권법에는 NFT가 수집품뿐 아니라 투자목적도 있다는 점을 들어 가상자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특금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광의의 개념으로 투자라는 측면을 강조해 가상자산 규제를 받게 되면 지금처럼 손쉽게 NFT를 만들거나 판매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금융위가 아닌 금감원으로 정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은 고객자산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2개만 존재하는 굉장히 축소된 업권법”이라면서 “법상 금감원이 가상자산 관리감독 주체로 정해지지만,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 검사처럼 모든 것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현권 대표변호사는 또 “추진 중인 가상자산 업권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공신력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가상자산거래소도 금감원 분담금을 내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만 다룬다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금감원보다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리감독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나왔다.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는 “금감원에 관리감독을 받고 금융회사들이 내는 분담금까지 납부하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법적 지위를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미”라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시장에서 그 정도 위치인지 생각해 볼 문제지만, 각종 금융규제로 해당 산업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은 디지털자산위원회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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