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 집행"…곧장 명령서 송달
국토부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 집행"…곧장 명령서 송달
  • 원주호 기자
  • 승인 2022.11.29 15:32
  • 최종수정 2022.11.2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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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원희룡 기획위원장 SNS
원희룡 기획위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원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오전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됨에 따라서다.

이날 오전 11시 1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이 가능하다.

원 장관은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 원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고, 국가 경제 전반에 건설산업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를 향해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는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주호 기자 nm13542@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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