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담당부서 5일내 배정..."업무 처리 속도 높인다"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담당부서 5일내 배정..."업무 처리 속도 높인다"
  • 임유진 기자
  • 승인 2022.11.29 15:31
  • 최종수정 2022.11.2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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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인포스탁데일리 DB

[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조치의견서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할 담당 부서 배정 기한을 도입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항은 심의회를 활용한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조치의견서 처리 속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의 특정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를 답변해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의 법규상 비조치의견서 회신 기한은 담당 부서 배정 이후 30영업일로 돼 있었다. 특히 담당 부서 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전반적인 처리 속도가 지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비조치의견서 접수처)에서 비조치의견서를 넘겨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부득이한 경우 7영업일) 이내 담당 부서를 배정하기로 했다.

다수 부서가 관련된 사안의 경우 부서장(부원장보) 협의체를 통해 담당 부서를 신속히 결정한다.

선례가 없거나 쟁점 사안이 복잡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담당 부서 배정 후 20영업일 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비조치의견서 심의회에 부의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심의회는 기존 내·외부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 회의로만 운영돼왔으나 내부 위원만 참여하는 소회의를 신설해 심의 구조를 이원화한다.

금융회사와 금감원 간 사전협의 단계도 체계화된다.

그동안 금융사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정식 신청하기 전 금감원 직원과 전화 또는 면담 형태로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사전 협의 요청이 들어올 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조치의견서 운영부서(법무실)에도 통보하는 등 사전협의 단계부터 보고·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IT 전문가를 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한 처리 기간 단축 효과를 수치화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그간 사전협의 단계에 대한 공식 수치가 없어 비조치의견서 처리 기간 단축 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임유진 기자 qrq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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