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화주처벌 조항 삭제 추진, 사실 아냐”
원희룡 장관 “화주처벌 조항 삭제 추진, 사실 아냐”
  • 원주호 기자
  • 승인 2022.11.25 14:16
  • 최종수정 2022.11.2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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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원희룡 기획위원장 SN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인포스탁데일리 DB

[인포스탁데일리=원주호 기자]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원 장관은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정상운행을 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을 만났다.

원 장관은 “정부는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화주 처벌조항이 삭제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고,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으며 앞으로도 전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밤 사이 항만·물류센터·시멘트 공장·저유소 등 전국 14개 지역 131곳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800여명은 화물차와 천막을 이용해 철야 대기했다. 

25일에는 경기도와 부산 등 16개 지역 164곳에서 전체 조합원의 35% 수준인 7700여명이 집회를 벌였거나 벌일 예정이다.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5%로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24일 오후 5시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8086TEU로 평시(3만6824TEU) 대비 절반수준(49%)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각 협회로 들어온 운송거부 신고 접수건은 없으며, 사전수송으로 현재까지는 피해가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호 기자 nm13542@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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